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알아본 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급기야 부산시 공무원이 규제 전에 보유하던 레지던스를 매도 했다는 뉴스가 있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는 정부가 4월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법이 정말 그대로 시행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졸지에 '벌금'(기준 시가의 10%)을 내야 하는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행되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국토부에서는 행정예고를 한 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관련 입주민 및 분양권을 가진 분들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도 어이가 없는 것이 계획 수립 이후 단속 건수가 0입니다! 부산시는 특히 관광을 겸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건설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어 왔는데, 정작 법 시행 전에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법령 시행과 실제 수행 부서 간의 괴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며 입주민이 '장기 숙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건축 주택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리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매수인이 이미 해당 건물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는데, 자기만 팔고 쏙 빠진 것처럼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몰랐고 개인 사정으로 급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있는 입주민 단톡 방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얘기가 돌았다며 자기는 그 외에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시 공무원은 행동강령 13조에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부산 시의회는 해당 공무원의 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에게 집을 사신 분은 너무나 어이없을 것 같고요. 이 레지던스 대표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대해서는 뉴스까지 나와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만들고 입주민이 뻔히 사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쪽이 더 잘못이겠죠. 다주택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았으니까요. 레지던스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끝
부산시 공무원 규제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급매도!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전 급 매도한 부산시 공무원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규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알아본 오피스텔이 알고 보니 '생활형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급기야 부산시 공무원이 규제 전에 보유하던 레지던스를 매도 했다는 뉴스가 있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는 정부가 4월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법이 정말 그대로 시행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졸지에 '벌금'(기준 시가의 10%)을 내야 하는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행되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국토부에서는 행정예고를 한 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관련 입주민 및 분양권을 가진 분들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도 어이가 없는 것이 계획 수립 이후 단속 건수가 0입니다! 부산시는 특히 관광을 겸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건설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어 왔는데, 정작 법 시행 전에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법령 시행과 실제 수행 부서 간의 괴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하며 입주민이 '장기 숙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건축 주택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미리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매수인이 이미 해당 건물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는데, 자기만 팔고 쏙 빠진 것처럼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몰랐고 개인 사정으로 급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있는 입주민 단톡 방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얘기가 돌았다며 자기는 그 외에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시 공무원은 행동강령 13조에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부산 시의회는 해당 공무원의 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에게 집을 사신 분은 너무나 어이없을 것 같고요. 이 레지던스 대표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대해서는 뉴스까지 나와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만들고 입주민이 뻔히 사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쪽이 더 잘못이겠죠. 다주택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았으니까요. 레지던스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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