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이 온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뭄의 단비 같은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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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보편 지원이 아닌, 집중 지원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20년 기준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
2.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3. 위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은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되었을 때에만 지원 대상자가 됨. 개업 시기에 따라 매출 감소액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야 함.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①집합 금지 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경우라면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의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②영업 제한 업종
:영업 제한 업종이란 일정기간(20.11.24~21.2.14)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이용 중단하여 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③일반 업종
:위의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0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ㅠㅠㅠㅠ 생각보다 제외되는 조건이 많은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1년 1월 이후에 '소득 안정자금'이나 '고용 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4차 지원금의 일환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및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금액/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이 온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뭄의 단비 같은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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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 확인하기
4차 재난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보편 지원이 아닌, 집중 지원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필수 공통 조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20년 기준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
2.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3. 위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은 매출액이 10억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되었을 때에만 지원 대상자가 됨. 개업 시기에 따라 매출 감소액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야 함.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까?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①집합 금지 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경우라면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의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②영업 제한 업종
:영업 제한 업종이란 일정기간(20.11.24~21.2.14)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이용 중단하여 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③일반 업종
:위의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0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니 주의!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ㅠㅠㅠㅠ 생각보다 제외되는 조건이 많은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1년 1월 이후에 '소득 안정자금'이나 '고용 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지급 날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매출 감소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4차 지원금의 일환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및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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